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후인 3월 중순부터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내에 영수증을 받지 못해 공제를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와 조회 가능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중도 퇴직자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가 발급 기한입니다. 회사가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근로자는 3월 중순부터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발급 경로와 사후 환급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홈택스 직접 발급 절차
- 홈택스 로그인: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메뉴 접속: My홈택스 메뉴 선택
- 탭 선택: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탭 클릭
- 내역 확인: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해당 연도 보기 클릭
사후 환급 신청 방법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
- 경정청구: 확정신고 기한 종료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청구
누락된 공제 혜택을 사후에 적용받으려면
- 종된 근무지 확인: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종된 근무지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연말정산에 활용
- 회사 담당자 요청: 홈택스 전산 반영 전인 3월 중순 이전에는 회사 담당자에게 직접 서류 발급을 요청하여 준비
- 과거 내역 점검: 과거 5년 이내에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환급을 신청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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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락했을 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사후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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