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전직장의 상호가 변경되었더라도 퇴사 당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정보를 그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다면 영수증에 명시된 기존 상호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말정산 시 전직장의 상호가 변경되었더라도 퇴사 당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정보를 그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다면 영수증에 명시된 기존 상호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직 등으로 과세기간 내 다른 근무지가 있었던 근로자는 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정확한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 전직장에서 발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영수증 내 「근무처별 소득명세」의 「종(전)」란에 기재된 정보가 국세청 신고 데이터와 일치해야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