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불러오기 시 표시되는 주(현) 및 종(전) 항목의 총급여액은 각 사업장별로 지급받은 금액입니다. 주(현)근무지는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을 의미하며, 종(전)근무지는 해당 과세기간 내에 퇴직한 이전 사업장을 뜻합니다.


연말정산 불러오기 시 표시되는 주(현) 및 종(전) 항목의 총급여액은 각 사업장별로 지급받은 금액입니다. 주(현)근무지는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을 의미하며, 종(전)근무지는 해당 과세기간 내에 퇴직한 이전 사업장을 뜻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두 곳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각 항목의 총급여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한 급여와 상여 등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나타냅니다. 근로자는 종(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여 전체 소득에 대한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사업장 구분에 따른 총급여액 포함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구분 기준 | 포함 항목 |
|---|---|---|
| 주(현)근무지 |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 | 해당 사업장의 급여 및 상여 합계 |
| 종(전)근무지 | 연도 중 퇴직한 이전 사업장 | 이전 사업장의 급여 및 상여 합계 |
정리하면 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