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는 이전 직장의 소득이 있다면 현재 직장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험료나 의료비 같은 주요 공제 항목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적용됩니다.


중도입사자는 이전 직장의 소득이 있다면 현재 직장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험료나 의료비 같은 주요 공제 항목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적용됩니다.
2025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소득 합산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6월 전 직장 근무 소득이 있는 경우 | 합산 대상 |
| 1~6월 소득이 없는 신규 취업자인 경우 | 미합산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연도 중 재취업한 근로자는 이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정산해야 합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 항목은 취업 이후 근로 기간의 지출분만 인정되나, 기부금 세액공제처럼 근로 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지출액 전체를 공제받는 항목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