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조회 메뉴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세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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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증빙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는 소득공제 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 매년 1월 중순부터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용액 확인을 위한 홈택스 이용 방법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로그인
- 메뉴 선택: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클릭
- 항목 확인: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확인
- 자료 저장: 필요한 자료를 PDF로 내려받거나 출력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개별 조회
- 조회 메뉴: 홈택스 「조회/발급」 접속
- 상세 선택: 「현금영수증 조회」 내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클릭
- 기간 설정: 조회 기간을 설정하여 최근 36개월 이내 사용분 확인
공제 자료 누락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전통시장 사용분 누락: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여 공제 신청
- 카드사 확인서: 카드사에 소득공제용 사용금액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증빙 보완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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