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일괄 조회되므로 근로자가 내역을 일일이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총액을 대조하거나, 필요한 경우 홈택스에서 개별 사용 내역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일괄 조회되므로 근로자가 내역을 일일이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총액을 대조하거나, 필요한 경우 홈택스에서 개별 사용 내역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에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금액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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