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를 원하는 특정 월만 선택하여 자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연도 중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를 원하는 특정 월만 선택하여 자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연도 중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중도 입사자나 퇴사자는 근무한 달의 자료만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가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