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실시합니다. 근로자는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실시합니다. 근로자는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을 실시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제출된 신고서 내용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