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공제 자료를 삭제하더라도 그 사실은 회사에 통보되거나 알려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최종 결과값만 확인할 수 있어 특정 내역의 삭제 여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공제 자료를 삭제하더라도 그 사실은 회사에 통보되거나 알려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최종 결과값만 확인할 수 있어 특정 내역의 삭제 여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특정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삭제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알려짐 여부 |
|---|---|
|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개별 건별 자료를 삭제하고 간소화 자료를 제출 | 알려지지 않음 |
| 삭제한 내역을 공제받기 위해 카드사 영수증을 별도로 회사에 제출 | 알려질 수 있음 |
소득공제 증명서류의 제출은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삭제한 항목을 제외한 최종 결과값만 회사에 전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특정 내역을 사용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법적·기술적 경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