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 사용액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신청 시 '직불카드' 또는 '직불카드등사용분' 항목에 입력합니다. 홈택스 이용 시 [공제신고서 작성] 메뉴 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섹션에서 신용카드와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직불카드 사용액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신청 시 '직불카드' 또는 '직불카드등사용분' 항목에 입력합니다. 홈택스 이용 시 [공제신고서 작성] 메뉴 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섹션에서 신용카드와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스템에 따라 입력 경로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용하는 신고 환경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이용 시
나이스(NEIS) 시스템 이용 시
서식 직접 작성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