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 환급액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매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개통되며, 9월까지의 실제 신용카드 사용액과 연말까지의 예상 사용액을 토대로 계산된 결과를 제공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매년 11월경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됩니다. 당해 연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실제 사용금액 실적을 바탕으로 예상 결과를 산출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을 환급하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예상 환급금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9월까지의 실제 사용액에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사용액을 추가로 입력하여 소득공제 예상액을 확인
- 예상 세액 계산: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한 후 예상 환급 또는 납부 세액을 산출
- 절세 팁 확인: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추이와 비교한 도표를 확인하고 항목별 절세 안내를 받음
환급금 수령 시기를 확인하려면
-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 지급하므로 실제 수령 시기 확인
- 10월 이후의 예상 사용액을 실제 지출 계획에 맞춰 입력하여 예상 환급금의 정확도 높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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