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를 모두 수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면 오류 성격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중 하나를 진행합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를 모두 수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면 오류 성격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중 하나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가 공제 항목 누락이나 과다 공제를 발견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 가능 |
| 연말정산 시 세금을 적게 내어 5월 이후에 바로잡으려는 경우 | 수정신고 대상 |
| 연말정산 시 세금을 더 많이 내어 5월 이후에 환급받으려는 경우 | 경정청구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 다만 연말정산 내용에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하고 싶다면 확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적게 낸 세금을 추가로 내는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세금을 많이 냈다면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