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를 모두 수정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도 오류를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이 지났다면 오류 성격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를 모두 수정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도 오류를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이 지났다면 오류 성격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확정신고 기간 내에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5월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 세금을 더 냈음을 인지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 가능 |
| 연말정산 수정신고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동일 오류에 대해 중복 제출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내용에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오류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