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마친 후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기타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장려금 신청자나 배우자에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를 누락하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등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합산 신고 및 기한 후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 확정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장려금 결정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
- 기한 후 신고를 마치면 법정 기간 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어 장려금 수급이 가능
장려금 수급을 위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조회하여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소득이 있는지 확인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라도 추가 소득이 발생했다면 장려금 결정일 전까지 반드시 신고 마쳐야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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