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다시 신고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5월 확정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다시 신고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5월 확정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A씨가 연말정산에서 보장성 보험료 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분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5월 확정신고 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공제 누락 등으로 세액을 정정해야 할 때는 스스로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말정산 당시 납부한 세액과 새로 계산된 결정세액의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