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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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말정산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는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출 내역을 조회한 후 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다만 안경이나 교복 구입비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해당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지출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간소화 자료로 증빙 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 내역을 조회
  2.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안경·교복 구입비 영수증을 해당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음
  3. 조회된 간소화 자료와 직접 수집한 영수증을 공제신고서에 첨부
  4. 완성된 서류를 회사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전송하거나 출력하여 서면으로 제출

간소화 서비스 미조회 증빙 서류를 확인하려면

  •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1명당 연 50만 원 이내로 공제되므로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준비
  •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학생 1명당 연 50만 원 한도로 공제되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별도 영수증 챙김
  •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로 공제 가능하며, 간소화 자료에 없는 경우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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