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발생한 인적공제 누락이나 과다공제 오류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근로자가 직접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공제를 추가하거나 잘못 적용된 공제를 제외하여 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발생한 인적공제 누락이나 과다공제 오류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근로자가 직접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공제를 추가하거나 잘못 적용된 공제를 제외하여 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인적공제 사항을 잘못 적용한 경우의 처리 방법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양가족 공제 누락 후 5월에 추가 반영 | 가능 |
| 소득 요건 초과 부양가족 제외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제 누락으로 세액을 과다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과다공제로 세액을 적게 납부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자진 시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