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발생한 인적공제 오류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공제를 추가하여 세금을 환급받거나, 과다 적용된 공제를 자진 수정하여 가산세 부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발생한 인적공제 오류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공제를 추가하여 세금을 환급받거나, 과다 적용된 공제를 자진 수정하여 가산세 부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도 연말정산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월 확정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