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성인 자녀는 자녀 본인의 인증 절차를 거쳐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자녀 연령에 따라 신청 주체와 방식이 구분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성인 자녀는 자녀 본인의 인증 절차를 거쳐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자녀 연령에 따라 신청 주체와 방식이 구분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은 부양가족으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공제 증명서류를 제공합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본인의 인증서로 자료 조회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만 19세 이상 성인 자녀는 정보 보호를 위해 자녀 본인이 직접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자료조회 신청
성인 자녀 자료제공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