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가 「처리완료」, 「승인」 또는 「동의완료」**로 표시되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신청은 「처리완료」나 「승인」 상태부터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일괄제공 서비스는 「동의완료」 상태여야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처리 상태가 「처리완료」, 「승인」 또는 「동의완료」**로 표시되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신청은 「처리완료」나 「승인」 상태부터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일괄제공 서비스는 「동의완료」 상태여야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은 해당 자료를 제공합니다. 온라인이나 팩스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당자의 검토 과정을 거치며, 검토가 정상적으로 끝나 승인되면 처리 상태가 변경됩니다. 이때부터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