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자료가 부족한 신입사원이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신입사원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입사자는 보험료나 의료비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중도입사자의 지출 항목별 공제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지출 항목별로 공제 적용 범위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구분공제 적용 범위해당 항목
근로 기간 지출분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액만 인정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연간 지출분당해 연도 전체 지출액 인정국민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만약 별도의 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경정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누락분을 반영하여 세액을 환급받기 위한 단계별 절차입니다.

  1.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진행
  2. 확정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
  3. 누락된 공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요청

누락된 공제액을 환급받으려면

  • 입사일 확인: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을 확인하여 보험료와 의료비 등 근로 기간 내 지출액만 합산하여 신고
  • 신청 기한 준수: 연말정산 누락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을 요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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