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신입사원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입사자는 보험료나 의료비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중도입사자의 지출 항목별 공제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지출 항목별로 공제 적용 범위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구분 | 공제 적용 범위 | 해당 항목 |
|---|---|---|
| 근로 기간 지출분 |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액만 인정 |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
| 연간 지출분 | 당해 연도 전체 지출액 인정 | 국민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
만약 별도의 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경정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누락분을 반영하여 세액을 환급받기 위한 단계별 절차입니다.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진행
- 확정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
- 누락된 공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요청
누락된 공제액을 환급받으려면
- 입사일 확인: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을 확인하여 보험료와 의료비 등 근로 기간 내 지출액만 합산하여 신고
- 신청 기한 준수: 연말정산 누락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을 요청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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