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고 국세청 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했다면 근로자가 부모님의 자료를 포함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동의가 있다면 자료 수집과 전달 과정에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고 국세청 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했다면 근로자가 부모님의 자료를 포함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동의가 있다면 자료 수집과 전달 과정에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납세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근로자에게 자료 제공을 동의한 상태라면, 근로자는 부모님의 자료를 취합하여 선임된 대리인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서류 제출 등 조세와 관련된 행위를 적법하게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