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기본공제만 적용받았더라도 사후에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거나, 이 기간이 지났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기본공제만 적용받았더라도 사후에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거나, 이 기간이 지났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누락 자료 반영 | 가능 |
| 법정신고기한 종료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신청 | 가능 |
| 법정신고기한 종료 후 5년 경과 후 경정청구 신청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법령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제 항목 누락으로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