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에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보훈등록증(국가유공자증)입니다. 자료를 제공하는 부양가족의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나열된 신분증 중 하나를 준비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신분증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득·세액 공제자료 제공동의서 작성 기준을 따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해당 신분증 정보를 기반으로 한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으로 본인을 인증합니다. 만약 팩스나 방문 신청을 이용한다면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부착하거나 직접 제시해야 절차가 완료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팩스 신청: 출력한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앞면이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 전송
- 온라인 신청: 본인 명의 인증 수단이 없다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세무서 방문
- 외국인 부양가족: 주민등록증 대신 외국인등록증을 신분증으로 활용하여 절차 진행
따라서 신청 방식에 맞춰 유효한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면 원활하게 자료제공 동의를 마칠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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