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한 번 신청하면 취소하기 전까지 매년 자동으로 유지되므로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의 신청 시 제공 기간을 특정 연도로 한정했거나 부양가족이 성인이 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한 번 신청하면 취소하기 전까지 매년 자동으로 유지되므로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의 신청 시 제공 기간을 특정 연도로 한정했거나 부양가족이 성인이 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편의를 위해 자료제공 동의는 정보 주체가 동의를 철회하거나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초 1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되, 매년 반복되는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자동 연장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가 유지되는 상황과 재신청이 필요한 상황을 비교해 보세요.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작년에 부모님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하고 올해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 | 재신청 불필요 | 한 번 등록된 동의 정보는 취소 전까지 매년 자동으로 연장되어 조회됨 |
| 미성년 자녀가 올해 만 19세 성인이 되어 본인 인증이 가능해진 경우 | 재신청 필요 | 성인이 되면 기존 부모의 대리 신청 효력이 상실되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함 |
| 과거 동의 신청 시 정보 제공 기간을 특정 연도까지로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 | 재신청 필요 | 설정한 동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정보 제공이 중단되므로 다시 신청해야 함 |
따라서 부양가족의 신분 변화나 과거 신청 설정값에 따라 자료 조회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