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를 하더라도 부모님은 자녀의 회사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동의 현황을 조회할 때 자료를 제공받는 자의 성명만 표시되며, 근무처 명칭은 노출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자녀가 부모님께 자료제공동의를 요청하여 부모님이 이를 수락한 경우의 정보 확인 범위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대상자를 확인하는 경우 | 회사명 확인 불가 |
| 자녀가 부모님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하는 경우 | 지출 내역 확인 가능 |
근무처 정보 제공에 관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을 근로자에게 전달하여 세액 계산을 돕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무처 정보는 부양가족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공동의 현황과 정보 범위를 관리하려면
- 현황 확인: 부모님이 홈택스의 제공동의 현황 조회 메뉴에 접속하여 본인의 자료를 제공받는 사람의 성명과 관계가 정확한지 확인
- 제공동의 취소: 자녀에게 제공하고 싶지 않은 특정 항목이 있다면 항목별 제공동의 취소 기능을 활용하여 정보 노출 범위를 직접 관리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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