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지 않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 등으로 여러 근무지에서 소득이 발생했으나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지 않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 등으로 여러 근무지에서 소득이 발생했으나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직장을 옮긴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자)는 두 소득을 더해 세액을 정산합니다. 만약 합산이 누락되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을 합산하지 않아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산출된 상태를 방치하면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전 소득이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경우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