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분납 중이더라도 확정된 결정세액 전체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됩니다. 실제 납부한 금액이 아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차감합니다.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분납 중이더라도 확정된 결정세액 전체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됩니다. 실제 납부한 금액이 아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차감합니다.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20만 원을 2월부터 5월까지 분납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분납 중인 미납액을 제외하고 실제 납부액만 입력하는 경우 | 미해당 |
|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72번 항목) 전체를 입력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 등 기납부세액을 공제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연간 소득에 대한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이때 추가 납부세액의 실제 납부 여부나 분납 상태와 관계없이 영수증상 결정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