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확정신고 없이도 3개월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일시적인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확정신고 없이도 3개월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일시적인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를 완료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또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원천징수 과정을 통해 소득세와 함께 납부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