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추가납부 세액 계산이 올바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 추가납부는 최종 결정세액이 매달 월급에서 미리 낸 기납부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합니다. 본인이 신청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모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계산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감 구조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최종 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결정세액은 근로소득금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확정합니다. 이때 결정세액이 매달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차감징수세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 항목을 확인
  2.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의 합계를 파악
  3.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뺍니다.

산식: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결과값이 양수(+)이면 추가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면

  • 공제 항목 대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세액공제 항목에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가 누락 없이 포함되었는지 대조
  • 증빙 서류 확인: 연금계좌와 특별세액공제 등 제출 증빙 서류가 모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결정세액 오류 방지
  • 분할 납부 요청: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2월부터 4월분 급여 지급 시까지 나누어 납부하도록 회사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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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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