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발생하는 추가 납부세액이 부담스럽다면 매월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조정하거나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세금을 더 내어 추징금을 줄이거나, 10만 원을 초과하는 세액을 3개월간 나누어 내는 방식입니다.


연말정산 시 발생하는 추가 납부세액이 부담스럽다면 매월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조정하거나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세금을 더 내어 추징금을 줄이거나, 10만 원을 초과하는 세액을 3개월간 나누어 내는 방식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까지 급여 지급 시 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평소 세금을 더 많이 내기 위해 원천징수 비율을 120%로 상향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