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사용 항목의 분류 체계나 공제율 적용 방식에 따라 조회되는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사용 항목의 분류 체계나 공제율 적용 방식에 따라 조회되는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현금영수증 기본 공제율은 30%이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은 40%에서 최대 80%까지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조회 과정에서 항목 분류가 정정(바르게 고침)될 경우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변동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