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추가로 발생한 소득의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추가로 발생한 소득의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하루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여 추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추가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 미해당 |
| 추가 소득이 사업소득(3.3%)으로 신고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