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소득세를 환급받는다면 해당 세액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 환급이 확정된 후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청하여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를 환급받는다면 해당 세액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 환급이 확정된 후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청하여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징수하므로, 환급 시에도 소득세 환급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환급액으로 산정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과세표준 적용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적용 |
| 환급 세액 산정 | 확정된 소득세 환급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환급 신청 시점 | 국세청의 소득세 환급금이 결정되어 입금된 이후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