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의 최대치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이미 납부한 소득세 총액으로 제한됩니다. 각종 공제를 통해 결정세액이 0원이 되더라도 기납부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최대치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이미 납부한 소득세 총액으로 제한됩니다. 각종 공제를 통해 결정세액이 0원이 되더라도 기납부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은 최종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액을 환급합니다.
환급은 본인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되며, 낸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