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적용받아 실제보다 세액을 적게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정정하여 부족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적용받아 실제보다 세액을 적게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정정하여 부족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부당하게 공제를 받아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이를 정정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종 추가 납부액 = 과소신고 세액 + (과소신고가산세 × 감면율) + 납부지연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