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동일한 환급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상태에서 2년간 급여와 원천징수 세액이 동일했다면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받으므로 금액이 일치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근로자가 2년 동안 연봉 변동 없이 매달 동일한 세금을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결정세액 0원으로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받는 경우 | 2년 연속 동일 금액 발생 |
| 결정세액이 발생하며 소득·공제 항목이 작년과 다른 경우 | 금액 변동 발생 |
결정세액 산출 구조와 환급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은 기납부세액과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실제 부담할 결정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세액공제액 합계가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면, 환급금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결정됩니다.
결정세액 0원 여부를 판단하려면
- 결정세액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 항목이 0원인지 확인하여 기납부세액 전액 환급 여부 판단
- 급여 및 세액 대조: 전년도와 당해 연도의 총급여액 및 원천징수 세액이 동일한지 대조하여 환급금 일치 원인 파악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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