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계없이 보통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기인 3월경에 회사로부터 직접 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의 추가 신고 없이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계없이 보통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기인 3월경에 회사로부터 직접 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의 추가 신고 없이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월 연말정산 완료 | 3월경 수령 가능 |
| 5월 확정신고 진행 | 6월 이후 수령 |
위 사례 중 2월에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마친 직장인은 3월경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공제를 누락했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확정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신고 종료 후 환급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