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구성됩니다.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에 과오납이 발생하면 농어촌특별세도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환급 대상 세금의 종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연간 산출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많은 경우 그 초과액을 환급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인 소득세를 정산하며,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정산합니다. 소득세를 감면받았다면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과오납이 발생하면 소득세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및 성격 |
|---|---|
| 소득세 | 국세로서 연간 산출세액 초과 납부 시 환급 |
| 지방소득세 | 지방세로서 소득세액의 10%를 적용하여 정산 |
| 농어촌특별세 | 감면세액의 20%를 납부하며 과오납 시 환급 |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방소득세 환급 확인: 국세 환급 결정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동 처리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신청
- 농어촌특별세 점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과오납 여부를 점검하여 소득세와 함께 조정 환급 진행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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