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소속된 회사를 통해 2월 또는 3월분 급여와 함께 지급받습니다. 다만 회사의 부도나 폐업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환급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환급금 수령 경로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일반적으로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금을 일괄 수령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부도, 폐업, 임금체불 등으로 직접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 신청을 사전에 완료한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신청/제출' 메뉴 선택
- '일반세무서류 신청'에서 민원명에 '부도폐업' 검색 후 신청서 제출
세무서 방문 신청
-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과 방문
- 환급금 지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환급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려면
- 미수령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과거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므로 기한 내에 점검
- 지방소득세 입금 확인: 지방소득세 환급은 국세 환급 후 약 1
2개월 뒤에 별도로 이루어짐. 국세를 3월에 받았다면 지방세는 보통 45월경에 지급되는 시차를 확인하시기 바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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