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소속된 회사를 통해 2월 또는 3월분 급여와 함께 지급받습니다. 다만 회사의 부도나 폐업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환급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수령 경로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일반적으로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금을 일괄 수령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부도, 폐업, 임금체불 등으로 직접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 신청을 사전에 완료한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신청/제출' 메뉴 선택
  • '일반세무서류 신청'에서 민원명에 '부도폐업' 검색 후 신청서 제출

세무서 방문 신청

  •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과 방문
  • 환급금 지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환급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미수령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과거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므로 기한 내에 점검
  2. 지방소득세 입금 확인: 지방소득세 환급은 국세 환급 후 약 12개월 뒤에 별도로 이루어짐. 국세를 3월에 받았다면 지방세는 보통 45월경에 지급되는 시차를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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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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