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은 1년 동안 급여에서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환급은 본인이 이미 납부한 세금 총액을 한도로 이루어집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1년 동안 급여에서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환급은 본인이 이미 납부한 세금 총액을 한도로 이루어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세액을 정산합니다.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한 세액과 각종 공제를 반영한 최종 결정세액을 비교합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급하며, 대법원 판례는 이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으로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