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의 최대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매월 급여에서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 총액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 되더라도 이미 낸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최대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매월 급여에서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 총액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 되더라도 이미 낸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산정합니다. 최대 환급액은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액으로 제한되며, 결정세액이 0원이 되더라도 기납부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