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정상인가요?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매월 급여에서 미리 낸 세금이 연간 총소득에 대해 최종 확정된 세금보다 적거나 같을 때 나타나는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정산 원리는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미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과 최종 계산된 세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매월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이 최종 산출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종 결정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연간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2.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3.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확정
  4. 결정세액에서 매월 급여 지급 시 미리 낸 기납부세액을 차감
  5. 계산 결과가 0보다 크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

추가 납부세액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 납부 방법 확인: 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음
  • 기납부세액 점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기납부세액 항목에 기재된 금액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에서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려면 어떤 공제 항목을 챙겨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