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매월 급여에서 미리 낸 세금이 연간 총소득에 대해 최종 확정된 세금보다 적거나 같을 때 나타나는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정산 원리는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미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과 최종 계산된 세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매월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이 최종 산출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종 결정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연간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확정
- 결정세액에서 매월 급여 지급 시 미리 낸 기납부세액을 차감
- 계산 결과가 0보다 크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
추가 납부세액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 납부 방법 확인: 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음
- 기납부세액 점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기납부세액 항목에 기재된 금액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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