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은 1년간 확정된 결정세액이 매월 미리 납부한 기납부세액보다 적을 때 발생합니다. 환급금이 줄어든 이유는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 자체가 적어졌거나, 소득 증가 또는 공제 항목 누락으로 최종 결정세액이 높아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1년간 확정된 결정세액이 매월 미리 납부한 기납부세액보다 적을 때 발생합니다. 환급금이 줄어든 이유는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 자체가 적어졌거나, 소득 증가 또는 공제 항목 누락으로 최종 결정세액이 높아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금액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이 결정세액에서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인 기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기납부세액 전액이 환급 한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