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므로 급여가 줄어드는 것은 정상적인 정산 과정입니다. 1년간 확정된 결정세액이 매월 급여에서 미리 낸 세액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추가 납부세액 징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세금 징수 의무가 있는 회사)는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계산된 소득세액이 이미 원천징수(소득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한 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이 경우 추가 납부세액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연말정산 결과값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1년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결정세액 확정
- 매월 급여 지급 시 미리 납부한 기납부세액 합계액 확인
-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정산 결과 산출
산식: 추가 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2월분부터 4월분까지의 급여를 지급할 때 나누어 납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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