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정산 과정이며, 추가 납부세액은 보통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되어 실지급액이 감소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정산 과정이며, 추가 납부세액은 보통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되어 실지급액이 감소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과세기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1년간 확정된 결정세액이 매월 급여에서 미리 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여 지급하는 절차를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