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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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급여가 줄어드는 것이 정상인가요?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므로 급여가 줄어드는 것은 정상적인 정산 과정입니다. 1년간 확정된 결정세액이 매월 급여에서 미리 낸 세액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추가 납부세액 징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세금 징수 의무가 있는 회사)는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계산된 소득세액이 이미 원천징수(소득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한 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이 경우 추가 납부세액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연말정산 결과값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1년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결정세액 확정
  2. 매월 급여 지급 시 미리 납부한 기납부세액 합계액 확인
  3.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정산 결과 산출

산식: 추가 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2월분부터 4월분까지의 급여를 지급할 때 나누어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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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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