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과 급여명세서의 연말정산 항목을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액은 환급액으로 세후 월급이 늘어나며, 플러스(+) 금액은 추가 납부액으로 세후 월급이 줄어듭니다.
차감징수세액과 급여명세서 대조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내 My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합니다. 차감징수세액 확인: 영수증 하단 차감징수세액 항목의 수치와 부호를 확인합니다. 급여명세서 확인: 2월분 급여명세서의 연말정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금액을 확인합니다. 금액 비교: 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과 급여명세서 반영액이 일치하는지 비교합니다.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납부하거나 경정청구하려면 분할납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2월부터 4월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경정청구: 영수증과 급여명세서 금액이 다르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5월에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