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통해 우리사주 소득공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취소로 인해 추가 세액이 발생하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통해 우리사주 소득공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취소로 인해 추가 세액이 발생하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연말정산 시 출연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후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무서의 세액 결정 통지 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세무서의 세액 결정 통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 소득공제 취소로 납부할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때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향후 인출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