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완료된 경우에만 보장성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성인 부양가족은 본인이 직접 동의를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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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권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양가족의 연령에 따라 자료제공 동의 주체가 결정됩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 부양가족은 본인이 직접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부모인 근로자가 직접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령별 자료제공 동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성인 부양가족 동의
- 인증 수단 준비: 부양가족 본인의 공동인증서나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를 준비
- 동의 신청: 해당 인증 수단을 사용하여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
미성년 자녀 조회 신청
- 메뉴 접속: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 내 미성년 자녀 조회 신청 메뉴에 접속
- 신청 완료: 자녀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여 직접 신청을 완료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요건을 적용받으려면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를 판단
- 피보험자가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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