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미리 낸 세금이 실제 확정된 세금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낮추면 최종 세액이 줄어들어 환급액이 발생하거나 늘어납니다.


1년간 미리 낸 세금이 실제 확정된 세금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낮추면 최종 세액이 줄어들어 환급액이 발생하거나 늘어납니다.
환급은 기납부 세액(이미 납부한 세금)과 공제액 합계가 산출세액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인적공제(가족 수에 따른 공제)나 연금보험료공제 등이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적용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이 줄어듭니다.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2월분부터 4월분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