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액을 정산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금액 자체를 줄여 세금 부담을 낮추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액을 정산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금액 자체를 줄여 세금 부담을 낮추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근로자의 1년간 근로소득금액에 종합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법에서 정한 비용을 소득에서 제외하여 세액 부담을 낮춥니다.
| 항목 | 공제 기준 및 내용 |
|---|---|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 공제(최대 한도 2,000만 원) |
| 기본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 소득공제 |
| 부양가족 요건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및 나이 요건 모두 충족 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