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 범위와 신고 주체, 시기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끝나지만, 다른 소득이 있거나 공제를 누락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 범위와 신고 주체, 시기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끝나지만, 다른 소득이 있거나 공제를 누락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세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을 확정하는 절차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비교기준 |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
|---|---|---|
| 대상 소득 | 근로소득 | 모든 종합소득 |
| 신고 주체 | 원천징수의무자(회사) | 거주자(본인) |
| 신고 시기 |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 |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