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공제 적용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 성격에 따라 공제 항목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근로소득자(연말정산) | 사업소득자(종합소득세) |
|---|---|---|
| 법적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신용카드 공제 | 총급여 25% 초과분 소득공제 가능 | 원칙적으로 적용 불가 |
| 기부금 처리 |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 세액공제 |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계산에 포함) |
| 공제 한도 | 총급여액 기준 한도 적용 | 소득금액 기준 한도 적용 |
소득 유형에 따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근로소득자: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소득공제 신청
- 사업소득자: 기부금 지출액을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처럼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연말정산을 이미 마친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